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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213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산후조리원’(이하 ‘조리원’이라 한다)의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나. 지정 스튜디오 계약 체결 (1) 원고와 조리원의 직원 E는 2014. 12.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정 스튜디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E는 조리원의 대표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본 계약서의 체결 목적은 피고가 운영하는 조리원 고객을 대상으로 만삭, 신생아(조리원 내에서 촬영), 50일(스튜디오 촬영)을 촬영하여 피고의 고객에게 원고가 앨범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피고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정 스튜디오의 지위를 체결함을 목적으로 둔다.

가. 내용과 방식 제2조 : 피고는 1주 단위로 조리원에 계약한 고객의 기본정보(이름, 출산예정일, 전화번호)를 원고에게 제공해주어, 원고가 만삭 촬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스튜디오 만삭촬영 일정이 1개월 전에 모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리원 계약 고객은 계약과 동시에 스튜디오에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만삭 촬영일정을 빨리 잡아주어 고객과의 촬영일정 조정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해야 함), 주 1회 조리원 내 신생아 촬영시 날짜와 시간을 피고 고객에게 공지하고 원활한 촬영을 위하여 직원 1명을 신생아 촬영 도우미로 선정해 주어야 한다.

제4조 : 피고는 원고가 주 1회 조리원내 신생아 촬영을 위하여 일정 장소와 시간을 을과 협의 하여 배정하며 피고는 고객에게 그 일정과 시간 장소를 공지해 주어야 한다.

제5조 : 피고는 피고의 조리원에 원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작한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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