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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11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D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조리원과 같은 주소에 있는 E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다음 날 아기를 출산하였다.

피고는 2015. 6. 19.경 이 사건 조리원 F호실에 입실하여 같은 달 25. 퇴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한 젖병을 이 사건 조리원의 다른 근무자인 G에게 맡겼음에도 2015. 6. 21. 15:00경 신생아 요람 위에 ‘F’ 이라는 부전지가 부착된 젖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다른 산모들 앞에서 자신은 모유를 유축한 젖병을 직원에게 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조리원에서 다른 산모의 모유를 자신의 아기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이 사건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4, 60,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리원이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가합213, 473(병합)}, 위 법원은 2018. 1. 10. 피고와 피고의 남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조리원이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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