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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53741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및 표시 각 저작물을 복제, 전송, 공연,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그 인터넷사이트는 E)이라는 상호로 돌 스냅사진(snapshot) 재빠르게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자연스런 동작이나 표정을 잡을 수 있는 사진 촬영 및 그 앨범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사진 스튜디오(이하 ‘원고 스튜디오’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F’(그 인터넷사이트는 C)(이하 ‘피고 홈페이지’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스튜디오 내 사진 촬영 및 그 앨범 판매 등의 사업을 주로 하는 사진 스튜디오(이하 ‘피고 스튜디오’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제휴관계 추진 등 원고는 2012년경 피고로부터 동업 또는 제휴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원고가 촬영한 [별지1] 순번 5 내지 39번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제2사진’이라 한다)로 제작된 앨범(이하 ‘이 사건 앨범’이라 한다) 등의 사진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후 위 동업 내지 제휴관계 추진을 위한 협상(이하 ‘이 사건 협상’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사진 무단 사용 1) 피고는 2012년경 원고에게 제휴업무를 위해 요청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 홈페이지에 [별지1] 순번 1 내지 4번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제1사진’이라 한다

)을 광고 목적으로 게재하였으나(이하 별지1 기재 및 표시 사진들을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 이 사건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이 사건 제1사진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 그리고 피고 스튜디오 직원은 이 사건 협상 결렬 후 돌잔치 사진 촬영 및 그 앨범 구입을 원하는 일부 고객에게 이 사건 앨범을 보여주고 돌잔치 사진 앨범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영업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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