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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10] 피고인은 2014. 8. 25.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에게 “123 만 원을 주면 신생아, 100일, 돌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 7개를 제작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경 별다른 자본 없이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스튜디오를 개점하였고, 개점 이후에도 위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매출 발생이 어려워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2013. 2. 경부터 인테리어 비용, 환불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대출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촬영 및 제작 대금을 위 대출원리 금 변제에 사용하고 이후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고객이 지불한 촬영 및 제작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 바 돌려 막기 식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촬영 스케줄에 따라 촬영 및 앨범 제작을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촬영 및 앨범 등 제작 대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0,840,500원을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94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튜디오’ 사진 관에서 피해자 F에게 " 스튜 디오 운영이 어려우니 스튜디오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좀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 별다른 자본 없이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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