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임신, 육아, 출산 관련 ‘D’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을 운영하며 'E‘이라는 별명으로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위 네이버의 ‘F’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경부터 2012. 2.경까지 ‘G’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실내건축공사를 실시하였다가 공사대금 관련한 분쟁으로 위 ‘I’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였던 K을 상대로 현재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오던 중, 위 K이 주식회사 J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위 법인 및 조리원의 상호가 각각 주식회사 L 및 ‘M’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K과 관계가 없게 되었음에도 2016. 2. 17.경 위 ‘M’ 앞에서 『I K 원장님은 제발 공사비 좀 주세요. I에서 M으로 이름은 왜 바꾸셨나요 공사비 안주려고 그러신가요 원장님이 공사비를 안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제발 공사비 좀 주세요. 공사비도 안주는 조리원에 있는 신생아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개업한지 몇 년인데 설마 빼먹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K 원장님! 제발 공사비 좀 주세요!!!』하는 현수막으로 시위를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 14:3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일대에서 컴퓨터로 위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강남산후조리원 잘 알아보고 가셔야 겠어요~”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길 지나가다가 이런거 봤는데 출산을 앞두신 예비맘들 요즘 산후조리원 많이들 가시는거 같은데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할 듯 하네요
산후조리원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 사람들은 공사비를 못받은 듯 물론 공사비랑 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