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2 2013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또오리식당 앞길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남정장어식당 앞 도로까지 4킬로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