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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2 2013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9음주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또오리식당 앞길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남정장어식당 앞 도로까지 4킬로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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