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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1 2015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3: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통영기점 93.9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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