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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7 2013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궁전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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