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07 2013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궁전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