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정횟집 앞까지 2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