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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3 2013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정26)

1. 피고인은 2011. 3. 9.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조마루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신세계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텐샤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27)

2. 피고인은 2011.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남경철강 앞 도로까지 B 포텐샤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제1 사실]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범죄사실 기재 제2 사실]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범죄사실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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