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3 2013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정26)
1. 피고인은 2011. 3. 9.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조마루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신세계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텐샤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27)
2. 피고인은 2011.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남경철강 앞 도로까지 B 포텐샤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제1 사실]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범죄사실 기재 제2 사실]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범죄사실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