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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7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부터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22.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피해자 E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조합 인감, 법인신용카드 및 금고 열쇠 등을 신임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원 임시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7. 2. 15. 경까지 위 물품들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 하다).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16. 10. 22. 자 임시총회 결의는 법적 유효성이 다투어 질 여지가 상당하였고, 이에 그 결의 직후 위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측에서 ‘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된 신규 집행부로부터 조합의 법인 인감 등을 반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 법원의 (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고, 만일 법인 인감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협조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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