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던 중, 2014. 10. 18. 경 위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4. 12. 13. 경 위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H이 2015. 2. 25. 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2014. 10. 18. 자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위 H으로부터 조합의 직무 대행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2. 27. 불상의 장소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 시스 '에 발송할 「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에 따른 임시총회 공증인 증서 철회 요청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 A' 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 시스에 위 문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15. 3. 17. 경 부천시 원미구 I 3 층에서 전체 조합원 1034명에게 우편 발송할 「 대통합을 위한 선임총회 제안」 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작성하면서 ‘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 직무대 행자 A 입니다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15. 3. 2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조합 사무실 무단 점거에 따른 명도 및 조합자료 원상 복구, 반환 요청」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 A’ 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