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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6 2015가합22738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7. 4. 개최한 임시총회결의 중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 및 C에 대한 조합장...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8. 11. 26.경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 117명은 D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5. 4. 14.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원고에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의 선임’ 등을 총회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5. 6. 9. 임시총회소집 청구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C을 포함한 조합원 96명은 2015. 6. 25.경 위 D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임원의 선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2015. 7. 4.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임시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5. 7. 4.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C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를 ‘이 사건 해임 결의’라고 하고,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선임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시총회에 관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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