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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정1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2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재개발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법령에 정한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감사인 C로부터 ‘2016 년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사본’, ‘2016 년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 비 수령 확인서 사본’, ‘2017 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 사본’, ‘2017 년 정기총회 서면 결의 서 사본’ 등의 서류를 등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보공개 요청 접수증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수행 자격 발생 일은 피고인이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7. 4. 22. 이 아니라 조합장으로 등기된 2017. 6. 8. 이므로 2017. 5. 8..에는 피고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제 6호의 ‘ 조합 임원’ 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 임원변경에 따른 조합변경인가 여부나 조합변경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이상( 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 정비 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 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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