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정5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경 조합원 D가 2017. 1. 23. 경 개최된 22차 대의원회의에 제출된 서면 결의 서 사본에 대하여 공개 요청을 통해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2017. 2. 6. 경 서면 결의 서 사본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공개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공개를 거부하여 열람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