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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고정26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601』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대구 남구 E, 3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 석면 조사업체 (F) 계약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6, 7, 9, 10, 11, 13, 14에 각 기재된 서류, 연번 15 중 2013. 10.부터 2015. 7.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 연번 16에 기재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G )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159』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H 일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대구 남구 E, 3 층에 있는 위 D 주택 재개발 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2014. 8. 30. 제 3회 조합원 정기총회 관련 직접 출석자 명부 및 서면 결의 서, 2014. 11. 29. 제 2회 임시총회 관련 출석자 명부 및 서면 결의 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복사를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 정 2601』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인터넷 카페 방문 결과) 『2016 고 정 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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