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1.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1. 말경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 내가 부산에서 크레페, 마카롱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해태에 위탁하여 대량 포장 생산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해태에서 생산 라인을 추가해야 하고, 거기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에 갚겠다.
부산 광복점 매장과 해운대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11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자 명목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산 광복점 매장은 이미 전 대인과 양도 및 처분 금지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월세, 관리비 등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해운대 소재 공장 또한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위 피해자, B과 함께 허니 버터 칩 제조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K를 사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K의 채무 2,000만 원을 대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K의 채무를 더 이상 대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대위 변제를 해야 한다고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