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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48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2억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 사업상 자금이 필요 하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여 빌린 것이 아니고,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 인의 사업에 관하여 나름대로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 아래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속아 대여한 것도 아니다.

나) 2,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K와 U 사이에 정산 금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K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묵비한 것일 뿐인바,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4. 3. 이전에 이미 K의 채무를 대위 변제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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