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허니 버터 칩’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허니 버터 칩을 배송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 허니 버터 칩’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6 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C)으로 6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번개 장터 사이트 (www .bunjang .co .kr )에 ‘ 플레이 노 모어 비샤이니 가방’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56 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C)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첨부된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포함)
1. B 작성의 진술서( 첨부된 거래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