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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1:1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물류 터미널 지하 1 층 기숙사에서,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탭 10.1 태블릿 피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전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베개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02:35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피시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 게임 아이템인 허니 비를 판매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 허니 비 12 자루를 팔겠다’ 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가출하여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14:0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피시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 취한 갤 럭 시 탭 10.1 태블릿 피시 1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보내주면 갤 럭 시 탭 10.1 태블릿 피시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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