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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81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53』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 슨 일 랜 시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허니 비스피어 게임 아이템 50개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니 비스피어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4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73』

2. 피고인은 2017. 1. 4.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312동 1103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I( 여, 34세) 이 올린 ‘J 콘서트 티켓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콘서트 티켓 3 장 33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입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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