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70』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4:40 경 부산 남구 C 지하 2 층 ‘D’ 찜질 방의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8192』 피고인은 2015. 10. 28. 16:37 경 부산 F 건물 205호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셋트( 가방, 마우스, 충전기 포함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0』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데 상트 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 선입 금하면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7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31』 피고인은 2015. 1. 17.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 허니 버터 칩’ 과자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