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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4 2014나12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6년초 L으로부터 광양시 E 소재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F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2006. 7. 21. L을 대리하여 원고(그 실질적 매수인은 원고의 동서인 제1심 공동 원고 B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7.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C은 2006.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가져가거나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2. 19.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6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잔금 1억 2,000만 원은 추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일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민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후인 2009. 8. 2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2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2009. 9. 1.경 B의 도움을 받아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 -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L의 소유이었음에도 자신이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속여 이를 B(원고), 피고, M에게 순차로 매도하였다.

- 피고가 그 동안 C에게 지급한 1억 1,300만 원은 C에게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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