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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8가단214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중리점 음식점 개설 및 운영 원고와 피고 C은 2016. 6.경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전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패삼겹살 체인 가맹점 음식점(이하 ‘중리점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매장 관련의 주거래 통장으로 피고 B의 명의로 F조합 계좌와 G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다. 갈마점 음식점 개설 및 운영 1)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6. 14. H과 대전 서구 I 소재 점포에 관하여 양도인을 H, 양수인을 원고, 권리금을 2,800만 원(중도금 200만 원은 2016. 6. 14. 지급, 잔금 2600만 원은 2016. 6. 28. 지급)으로 정하여 영업시설물, 영업권 일체에 관한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6. 24. J과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J, 임차인을 원고,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6. 28.까지 2018. 6. 2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원고 명의로 위 점포에 관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점포를 ‘갈마점 음식점’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11.경 K에게 갈마점 음식점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시설물, 영업권 일체를 매각하였다. 권리금의 지급조로 K은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주류대출금채무(연대보증인 피고 C)를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공증인 M 사무소 증서 2016년 제595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17. 6.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C은 2016. 11. 25. K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6,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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