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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894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인 C과 피고의 남편인 D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D는 부동산 거래 및 건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C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약 15%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내용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D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2. 4. 3. 3,000만 원, 같은 달 23. 1억 원, 같은 해

5. 13. 5,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C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C은 투자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3. 12. 22. 1,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의 권유를 받은 초등학교 동창인 E과 F도 D와 같은 내용으로 C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C에게 E은 2003. 5.경 2억 원, F은 2003. 8.경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은 투자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2003년경 E에게 3,000만 원, F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은 2005. 10. 20.경 E에게 투자원금 2억 원을 상환하였다.

C은 2006. 1. 23.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투자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F의 투자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마쳐 주었다.

F은 2010. 5. 14. 암 치료를 위하여 G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형식으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9. 1. 28. 위에서 지급받은 투자수익 배당금 외에 C으로부터 투자수익 배당금 및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원고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H 공장용지 589m²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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