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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8가단1120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5. 2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생각이었고, D 소유인 익산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은 자신이나 피고에게 사실상 처분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남편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사실상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모텔을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가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나. 이어 C은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C의 피고 및 피고의 남편에 대한 합계 6,0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고, 1,900만 원은 C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며,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7,52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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