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9. 4.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여 그 중 1억 8,000만 원은 원고가 가져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 C이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되, 사정상 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9. 5. 13.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9. 5. 28. 3,000만 원, 2019. 6. 1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9.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피고 B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 B은 2019.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같은 날 접수 제130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억 2,000만 원(1억 8,0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