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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2가합1018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의 동거 관계 원고는 1985년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망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빌라, 모텔 건축사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망인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두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도 망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차츰 신뢰가 쌓이면서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모텔 신축 전 모텔 건축사업의 추진 경과 1) 망인은 1999. 8. 12. 광주 북구 I 대 317㎡를 소외 J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1999. 9. 7. 동업자인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K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인 2000. 2.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0. 4. 20.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L모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2. 6. 24. 소외 M에게 L모텔과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2) 망인은 2000. 5. 25.부터 2000. 10. 10.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N 대 398㎡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0. 11. 10. N 대 39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하 ‘O 모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4. 6. 14. P에게 O 모텔과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3 망인은 2001. 12. 10. Q와 사이에 전남 강진군 R 대 476.4㎡를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L모텔과 O 모텔의 신축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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