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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127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O 피고와 소외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04.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딸인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5,000,000원은 원고가 과거에 지출한 토지분할측량비용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3,000,000원을 피고, D, E가 각 4,333,333원씩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수관 설치비용 1,83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매매잔금은 약 2,500,000원(= 4,333,333원 - 1,830,000원)이 된다.

O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위적으로는 소외 C에게, 예비적으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을 함께 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1, 3 내지 11호증(갑 6호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04.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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