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인수참가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근 부동산에 관한 계약 1) 이 사건 부동산은 대형 놀이동산인 ‘에버랜드’ 근처의 숙박업소 밀집지역을 배후지로 하는 곳에 있고 편도 1차선 도로에 위 부동산의 한 면이 접하고 있다. 원고는 아래 나.항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65만 원에 임대하였고, C은 그곳에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 B는 성명불상자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부근에 있는 숙박업소 밀집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아래 나.
항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 등을 매수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의 매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목적물 매도인 매매대금(원 1 용인시 처인구 D 대 677㎡, E 대 311㎡ 및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6층의 숙박시설, F 잡종지 772㎡ G, H 31억 2 I 대 875㎡, J 대 276㎡ 및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7층 숙박시설 K 26억 3 L 대 795㎡, M 잡종지 78㎡ 및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6층 숙박시설 N 26억 7,000만 4 O 대 882㎡, P 대 275㎡ 및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7층 숙박시설 Q, R 30억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아시아신탁은 2012. 8. 6. 참가인(변경 전 상호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매입대행 관련 처분신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및 책임의<부동산매입대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