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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5. 1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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