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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 백현마을 507동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송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4.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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