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 백현마을 507동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송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4.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