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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17: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3-1 ‘서울수내과’부터 같은 구 정자동 93-1번지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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