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8 2015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17: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3-1 ‘서울수내과’부터 같은 구 정자동 93-1번지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