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현고가 옆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