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3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75] 피고인은 2013. 4. 20. 04:45경부터 05: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이 잔돈 100원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24] 피고인은 2013. 4.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탄천IC 앞 도로까지 F 300C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정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