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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정13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75] 피고인은 2013. 4. 20. 04:45경부터 05: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이 잔돈 100원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24] 피고인은 2013. 4.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탄천IC 앞 도로까지 F 300C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정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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