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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3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8:58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3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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