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3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8:58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3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