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286』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소위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6. 00:40경 위 F공원에서, 피해자 G(60세)이 술에 취해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2명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1735』 피고인 A는 2016. 6. 14. 00:47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J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자전거(GIANT SCR2)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2016고단12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의사 소견서 [2016고단17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