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4. 00:49경 의정부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12:4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696,4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696,41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4. 02:00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I이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J) 1장, 홈플러스 상품권(100,000원 권) 2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속에 넣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7: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 테이블에 피해자 M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N)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습득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00원,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P)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 사진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17:45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앞 노상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