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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0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67]

1. 피고인은 2015. 6. 8. 00:30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01:00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위 'E 식당 '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161]

3. 피고인은 2015. 6. 8.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102 동 경비실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그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9. 15:30 경 청주시 H 빌라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그녀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미니 벨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1.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J 상가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K이 세워 놓은 그녀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각 점, 2015 고단 1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제 5회 공판 기일에 내용을 부인한 시간 부분( 수사기록 55 쪽 상 3 행 부분 참조) 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감식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 판시 제 3 내지 5의 각 점, 2015 고단 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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