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42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시가 430,000원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도난당한 자전거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이상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액수, 범행 수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