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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70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사용하여 끊은 후 피고인 운영의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점포로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 보관하다가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건물 1층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한 자주색 레스포 자전거 1대에 다가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검정색 가방에 들어 있던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꺼내어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009만 원 상당의 자전거 27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AF), 발생보고(H)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행사진, 각 범행장면사진, 범행장소사진, E 등 사진, 도난품촬영사진, 압수품사진, 각 압수물촬영사진

1. 판시 상습성 : 검거되기 직전까지 약 1년여 동안 범행횟수가 27회에 이르고, 주로 야간에 범행도구인 절단기를 소지한 채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절취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고자전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한편, 가방에 절단기를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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