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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7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14. 23: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여, 53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2. 14. 23: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B(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을 혼자 두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 이 씨부랄 놈 ”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은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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