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56127
임대료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이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7호, 208호(이하 위 각 호실을 지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2. 1.~2018. 1. 31.,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 1년 선납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납하기로 약정한 1년분 차임 343,200,000원(= 26,000,000원 × 1.1 × 12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3,200,000원에서 위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대표이사인 D, E는 본인들이 주축이 된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7. 3. 22. 10개의 입식 광고 배너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2017. 3. 29.에는 건물 외벽 창에 설치된 홍보물까지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