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5...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대우한강베네시티의 임대 원고는 2010. 8. 1.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이하 ‘대우한강베네시티’라 한다) 지하 2층, 지하 3층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지하 2층 30,000,0000원, 지하 3층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0. 8. 1. 피고에게 대우한강베네시티 1층 8개 호실, 2층 휘트니스, 2층 14개 호실, 3층 47개 호실, 4층 8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대우한강베네시티 110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11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를 위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추가하였다.
아이비씨디오빌의 임대 원고는 2010. 6. 20. 피고에게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외 325 필지 지상 아이비씨디오빌(이하 ‘아이비씨디오빌’이라 한다) 2층 201호 외 55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2020. 6. 2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아이비씨디오빌 5층 539호 외 7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2020. 8. 16.까지, 임대차보증금: 4,8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0. 10. 27. 피고에게 아이비씨디오빌 2층 231호 외 32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2020. 10.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9,8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아이비씨디오빌 3층 308호 외 31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2021. 5. 15.까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월 차임: 3,2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