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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291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2.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소유하는 서울 관악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이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7호, 208호(이하 위 각 호실을 지칭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 비동 304호, 305호, 310호, 311호(이하 위 각 호실을 지칭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2 건물에서 아파트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2017. 1. 1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 1년 선납 조건),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 1년 선납 조건),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 보증금 2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들에게 선납하기로 한 1년분 차임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홍보물 등 철거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유리창에 시트지로 홍보물(크기 3m × 4m) 1개를 부착하고, 출입구에는 입식 배너 광고물(크기 1m × 3m) 10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홍보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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