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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30564
임대료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이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7호, 208호(이하 위 각 호실을 지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아파트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2017.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 1년 선납 조건),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년분 차임 342,2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14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 31.자 준비서면 6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년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납하기로 한 피고의 1년분 차임은 343,200,000원(= 차임 월 26,000,000원 × 12개월 × 부가가치세 포함 비율 1.1)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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