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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가단107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0,000원 및 2018. 2.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 원고는 2017. 2. 19.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D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건물 E호를 각각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월 임료 396만원(부가세 포함, 매월 22일 선납), 임대차기간 2022. 2. 14.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나. 전대차 계약 C는 2017. 2. 21.경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에게 위 2개 호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대하였다.

다. 차임 연체 C는 2017. 10. 26. 50만원을 지급한 이래 위 E호에 대한 차임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다.

또한, C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D호)에 대해서도 2017. 12. 22. 현재 합계 930만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8. 1. 9. 원고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연체액이 88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 1. 22. 기준으로는 1,276만원으로 증가하면서 3월분 차임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라.

임대차의 해지 이에 원고는 2018. 1. 19.경 피고 및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C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당시 C에게 보낸 통지문 본문에는 E호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별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C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시ㆍ묵시적으로 표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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