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6. 19: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5 착한낙지집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개롱역 쪽에서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위 카렌스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060,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