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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롱역 사거리 방면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G 앞 사거리 부근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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