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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0.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에 있는 도래재 고개 도로를 표충사 방면에서 남명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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